제 1 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大韓藥師會(이하“본회”라 한다)라 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약칭 K. P. A)이라 한다.
제 2 조【설립】
본회는 약사법(藥事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제 3 조【구성 및 호칭】
① 본회는 대한민국 약사로서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둔다. 지부에는 구(서울특별시, 광역시에 한한다)·시·군에 분회를 둘 수 있고 지부는 당해 시·도약사회,
분회는 구·시·군약사회라 칭할 수 있다.(개정 81.11.10, 85.12.7, 01.8.29)
② 본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약사로서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목적】
본회는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약사 및 약학에 관한 연구·개선·발전을 도모하며 약사권익옹호와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12.7)
제 5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부 사무소는 시·도청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80.11.21)
제 6 조【자격 및 입회】
① 회원은 대한민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② (삭제 85.12.7)
③ 대한민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지체없이 분회를 통하여 입회절차를 필하고 지부를 경유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회에 사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부를 통하여
입회할 수 있다.(개정 85.12.7)
제 7 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81.11.10)
1. 약사관계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85.12.7)
2. 매년 분회 또는 지부를 통하여 회원신상신고를 필하여야 한다.(개정 85.12.7)
3. 입회비·연회비 등을 지부 또는 분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5.12.7)
4. 약사법(藥事法)에 의하여 본회에서 실시하는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85.12.7)
5.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85.12.7)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신고·입회비 및 연회비 등과 약사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80.11.21, 개정
81.11.10)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기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04.4.9)
제 8 조【명예회원】
외국인 약사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추대(推戴)할 수 있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개정 80.11.21)
제 9 조【사업의 종류】
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의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개정 81.11.10, 85.12.7)
2. 약사윤리의 창달(暢達)과 약권신장에 관한 사항(개정 81.11.10)
3. 약학발전과 약학교육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81.11.10)
4. 약사연수교육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 및 협조 요청한 사항(개정 81.11.10, 85.12.7)
5. 약사(藥事)제도 및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사항(개정 81.11.10, 85.12.7)
6. 의약품 등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개정 81.11.10)
7. 의약품의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81.11.10)
8.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신설 81.11.10)
9. 한약의 과학화에 관한 사항(개정 81.11.10)
10. 학교보건·산업보건·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81.11.10)
11. 기관지(신문)·회지 및 관계도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개정 81.11.10)
12. 국제약사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국제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개정 81.11.10)
13. 회원 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85.12.7)
14.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88.3.28)
15. 약학정보화 사업 및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01.8.29)
1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본회는 총회에서 승인·확정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1.8.29, 13.12.12)
제 10 조【기구】
(신설 81.11.10, 삭제 85.12.7)
제 10 조의 2【임원】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12인 이내(개정 80.11.21, 81.11.10, 85.12.7, 01.8.29, 04.4.9, 10.5.3)
3. (삭제 81.11.10.)
4. 상임이사 30인 이내(개정 80.11.21, 삭제 81.11.10, 신설 85.12.7, 개정 04.4.9, 10.5.3)
5. 이사 15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부장 포함)(개정 80.11.21, 81.11.10, 85.12.7, 89.3.21, 91.11.25,
01.8.29, 04.4.9, 13.12.12)
6. 감사 4인(개정 13.12.12)
② 본회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1.8.29, 13.12.12)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간명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신설 13.12.12)
제 10 조의 3【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전체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85.12.7,
89.3.21, 01.8.29)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신설 04.4.9)
③ 상근임원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삭제 81.11.10, 신설 13.12.12)
④ 제1항의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81.11.10)
제 10 조의 4【회장에 대한 불신임】
① 제1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신설 13.12.12)
1.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2.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3. 약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회장이 불신임되면 부회장, 상임이사도 불신임 된 것으로 본다.(신설 13.12.12)
제 10 조의 5【임원의 사직】
회장,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회장,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사직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3.12.12)
제 11 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81.11.10, 85.12.7)
② 회장이 잔여임기 1년6개월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有故時)는 전체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재선출하고, 1년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有故時)는 부회장이 대행한다.(삭제 85.12.7, 신설 01.8.29, 개정 13.12.12)
③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85.12.7, 01.8.29, 13.12.12)
④ 부회장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04.4.9, 개정 13.12.12)
⑤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신설 85.12.7, 개정 01.8.29, 13.12.12)
⑥ 보선 및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13.12.12)
제 12 조【회장·부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有故時)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서신설 85.12.7, 개정 01.8.29)
제 13 조【전무이사】
(삭제 81.11.10)
제 14 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개정 85.12.7)
제 15 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담한다.(삭제 81.11.10, 신설 85.12.7, 개정 04.4.9)
제 16 조【감사(監事)】
감사(監事)는 본회 및 지부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고지하여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개정 81.11.10)
제 17 조【명예회장】
①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개정 81.11.10)
②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推戴)한다(개정 81.11.10)
제 17 조의 2【자문위원】
본회에 자문위원을 둔다.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으로 하고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81.11.10)
제 17 조의 3【고문 및 정책협의위원】
① 본회 회무 및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원 또는 사계(斯界)의 권위자를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고문 및 정책협의위원으로 둘 수 있다.(신설
81.11.10, 개정 85.12.7)
② 고문 및 정책협의위원의 임기는 이를 추천한 회장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신설 85.12.7)
제 18 조【대의원의 종류 및 선출 등】
① 대의원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개정 81.11.10, 91.11.25, 단서신설 01.8.29, 단서개정 04.4.9, 단서삭제 10.5.3)
② 대의원 선출기준과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에 의한다.(개정 81.11.10, 91.11.25)
③ 대의원의 임기는 지부임원의 임기와 같다.(개정 81.11.10, 85.12.7)
제 19 조【신임장】
대의원이 본회총회에 참석할 때에는 소속지부장의 신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권한】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회무에 관하여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1 조【회의의 종별】
(삭제 85.12.7)
제 22 조【대의원총회】
① 정기대의원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소집하고,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은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개정81.11.10, 01.8.29)
제 23 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85.12.7)
②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85.12.7)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목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삭제 81.11.10)
3. 일반재산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85.12.7)
4.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단, 제22조 제5항 제8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단서신설 19.3.12, 개정 2020.3.25)
6. 지부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연회비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8.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개정 81.11.10, 85.12.7)
9. 소원(訴願)에 관한 사항(개정 85.12.7)
10. 기관지 및 학술지 기타 발간에 관한 사항
11. 해외지부 및 분회 설치에 관한 사항(신설 85.12.7)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삭제 81.11.10)
⑤ (삭제 81.11.10)
제 24 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삭제 81.11.10, 신설 85.12.7)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삭제 81.11.10, 신설 85.12.7)
제 24 조의 2【기능】
상임이사회는 회무집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85.12.7)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관·규정 등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25 조【위원회】
① 상임이사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삭제 81.11.10, 신설 85.12.7, 개정 01.8.29)
② 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85.12.7)
제 26 조【정책기획단】
① 본회는 회장 직속으로 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01.8.29, 개정 04.4.9)
② 정책기획단의 정책수립 및 연구를 위하여 정책기획단 산하에 정책기획실을 둘 수 있다.(신설 01.8.29)
③ 정책기획단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책기획단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01.8.29)
제26 조의 2【약바로쓰기운동본부】
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연구·홍보 사업과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연구 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둘 수
있다.(신설 19.12.31)
②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19.12.31)
제26 조의 3【약사미래발전연구원】
① 약사의 역할 확대와 미래 발전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본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약사직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약사미래발전연구원을 둘 수
있다.(신설 19.12.31)
② 약사미래발전연구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19.12.31)
제26 조의 4【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① 약국에서의 의약품 부작용 및 환자안전 사고 보고·사례분석·연구·교육·예방 활동 등 환자안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둘 수 있다.(신설
19.12.31)
②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19.12.31)
제 27 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85.12.7)
제 28 조【회장단회】
회장은 회무집행의 원활을 위하여 회장단회를 소집한다.(신설 85.12.7)
제 28 조의 2【협의회】
회장은 회무집행의 원활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85.12.7)
1. 회장·부회장 및 역대회장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2. 회장·부회장 및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
3. 회장·부회장 및 각 시·도지부장으로 구성되는 지부장회
제 29 조【조직과 운영】
① 지부 및 분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81.11.10, 85.12.7)
② 지부가 분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81.11.10)
제 30 조【재정】
본회의 운영경비는 입회비·연회비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1 조【회계년도】
① 본회·지부 및 분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개정 81.11.10, 85.12.7, 01.8.29)
②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차기년도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 32 조【재산목록】
① 본회 재산은 기본재산인 부동산과 일반재산인 동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개정 04.4.9)
② 재산에 관한 목록 및 관계문서를 본회에 구비·보관하여야 한다.(개정 81.11.10, 85.12.7, 본항신설 04.4.9)
제 33 조【감사(監査)】
① 감사(監査)는 정기감사·수시감사로 구분하며, 정기감사는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監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신설
81.11.10)
② 감사(監事)는 본회뿐 아니라 지부 및 분회에 대하여도 지도감사(指導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부 또는 분회에 대한 감사(監査)는 감사(監事)·관계임원
및 사무처 직원으로 감사단(監査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감사시 본회 회장의 신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81.11.10)
③ 감사(監査)에 관한 기준 및 실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81.11.10)
제 34 조【약사윤리】
본회는 약사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약사윤리강령과 약사윤리규정을 정한다.(신설 81.11.10)
제 35 조【표창】
본회에 공적이 있는 지부 및 회원에 대하여는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표창한다.(개정 85.12.7)
제 36 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단속과 질서유지확립을 위하여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에 해당하였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서 훈계·해임(임원직 박탈에 한함)·정권(임원의 권한에
한함)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85.12.7, 01.8.29)
1. 약사법(藥事法)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2. 본회의 정관을 위반한 자
3. 대의원총회·이사회·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개정 01.8.29)
4. 약사윤리를 위반하여 회(會)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 37 조【기관지 등 발간】
본회는 제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기관지 “약사공론”과 회지 기타 간행물을 발행한다.(개정 81.11.10)
제 38 조【운영규정】
약사공론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85.12.7)
제 38 조의 2【정보통신망 운영】
본회는 제9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대한약사회 정보통신망(KPA)을 운영하며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01.8.29)
제 39 조【사무처 설치】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 40 조【사무총장】
① 본회의 사무처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개정 81.11.10, 01.8.29)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신설 81.11.10)
제 40 조의 2【정책기획실】
(신설 81.11.10, 개정 85.12.7, 삭제 01.8.29)
제 40 조의 3【운영규정】
사무처의 기구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81.11.10)
제 41 조【정관개정】
①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80.11.21, 98.3.20)
② 제1항의 정관개정은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시행세칙】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81.11.10)
제 43 조【규정의 제정】
① 본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약사윤리 및 연수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9.3.21, 13.12.12)
제 44 조【긴급조치】
①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5 조【공고】
본회의 대의원총회 소집과 회무 등에 관한 제공고는 7일전에 약사공론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6 조【준용규정】
(삭제 85.12.7)
제 47 조【본회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본회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개정 04.4.9, 13.12.12)
제 48 조【명칭에 관한 특례】
본회·지부 또는 분회의 부회장 중 여약사부회장은 여성단체관계 등의 행사를 개최 또는 참여할 경우에는 대외적 명칭 사용에 있어서 소속구분에 따른 “여약사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8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