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분류 : 의약외품
2. 제품명 : 수성멸균거즈에스3호(7.5cmx7.5cmx8겹)/포장단위5매,10매,20매
3.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제조일자 2022.03.08. ~ 2024.11.23
4. 제조번호 : 20220308 ~ 20241123-1
5. 회수사유 : 완제품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무균시험)
6. 회수방법 : 도매상 및 취급처 방문 및 공문을 통한 수거
7. 회수영업자 : 수성위생재료공업사 (대표자 이용남)
8. 영업자 주소 : 경남 양산시 월라1길 25
9. 연락처 : 055-367-6970 (FAX : 055-364-2372)
10. 자료 작성연월일 : 2025.03.14
*당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