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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주) - 대우로라타딘정
번호 작성자김성래 등록일2025-04-02 조회수11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3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대우로라타딘정 (포장단위 30정/병 , 500정/병)

나.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303S

2023-10-182026-10-17

303G

2023-10-182026-10-17

304

2023-10-192026-10-18

401S

2024-01-042027-01-03

401G

2024-01-042027-01-03

402

2024-01-042027-01-03

다. 제조번호 : 303S, 303G, 304, 401S, 401G, 402

라. 회수사유 : 낱알식별표시가 잘못 표시됨. 영업자 회수.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소비자유의사항 : 

     - 최근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로 투여 받은 환자는 구매처에 반품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제조번호를 포함한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회수의무자 : 대우제약(주) (대표자 지용훈)

아. 회수의무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53

자. 연락처 : TEL) 051-204-3831, FAX) 051-202-3397

차. 자료작성연월일 : 2025.04.01.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