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3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대우로라타딘정 (포장단위 30정/병 , 500정/병)
나.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사용기한 |
303S | 2023-10-18 | 2026-10-17 |
303G | 2023-10-18 | 2026-10-17 |
304 | 2023-10-19 | 2026-10-18 |
401S | 2024-01-04 | 2027-01-03 |
401G | 2024-01-04 | 2027-01-03 |
402 | 2024-01-04 | 2027-01-03 |
다. 제조번호 : 303S, 303G, 304, 401S, 401G, 402
라. 회수사유 : 낱알식별표시가 잘못 표시됨. 영업자 회수.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소비자유의사항 :
- 최근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로 투여 받은 환자는 구매처에 반품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제조번호를 포함한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회수의무자 : 대우제약(주) (대표자 지용훈)
아. 회수의무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53
자. 연락처 : TEL) 051-204-3831, FAX) 051-202-3397
차. 자료작성연월일 : 2025.04.01.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