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40(2025.3.31.) 및 대법원 제3부 결정(2025.3.25) 관련입니다.
2. ’19.11.28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4호)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의약품 중 붙임 품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으로 인해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된 바, 이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일까지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집행정지기간 |
(주)엘지화학
| 시노비안주(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_(3g/3mL) | 이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일까지 |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