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8만 약사는 지역주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및 준비과정
약사(藥師, Pharmacist)란?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 국가시험 안내
국내에는 37개의 약학대학을 통해 매년 1,600여명의 약사 면허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해당 대학교별로 약학, 제약학, 위생제약학 등 약학을 전공하는 학부(과)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응시 자격
약사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
응시 제한
약사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정신질환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약사 국가시험 과목 ( 총 4과목 )
  •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 법규
국가시험 관련 문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운영본부
  • 전화 : 1544-4244
  •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면허발급 재발급 등 등록 관리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전화 : 044-202-2144
  • 홈페이지 :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