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자격
약사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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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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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
응시 제한
약사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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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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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약사 국가시험 과목 ( 총 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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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 법규
국가시험 관련 문의
면허발급 재발급 등 등록 관리 관련 문의